한국조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4-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5-20
- 공포
- 2020-07-01
- 시행
- 2020-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55호
개정이유 — 「한국조폐공사법」 개정으로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조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벌금형이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11조 신설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조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별표) [별표 신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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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11조 신설)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조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별표)
[별표 신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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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국조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10
- 예고 종료2020-05-20
- 공포2020-07-01
- 시행202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