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4-22
- 의견제출 마감
- 2020-05-25
- 공포
- 2020-06-03
- 시행
- 2020-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20호
개정이유 — 국립장애인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2차 소속기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1차 소속기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6685호, 2019. 12. 3. 공포 및 2020. 6. 4. 시행예정)됨. 이에 따라 현행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의 적용을 받아오던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기 위함.
- 가휴관일 지정안 제3조
국립장애인도서관의 휴관일을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등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동일한 날로 정함
- 나행위의 제한안 제7조
도서관자료 이용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등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가 해서는 안되는 행위를 정함
- 다질서 유지안 제8조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도서관 출입 제한 등 도서관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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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휴관일 지정(안 제3조)
국립장애인도서관의 휴관일을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등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동일한 날로 정함
나. 행위의 제한(안 제7조)
도서관자료 이용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등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가 해서는 안되는 행위를 정함
다. 질서 유지(안 제8조)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도서관 출입 제한 등 도서관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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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22
- 예고 종료2020-05-25
- 공포2020-06-03
- 시행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