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4-28
- 의견제출 마감
- 2020-05-25
- 공포
- 2020-06-03
- 시행
- 2020-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0-60호
개정이유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2019.12.3. 법률 제16700호)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운항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을 정하고, 선박교통관제관서를 설치·운영하며,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
「해사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내용 등을 운항자 교육 내용에 포함함안 제2조
- 나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안 제3조
- 다
관제대상선박은 전파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초단파 무선전화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4조
- 라
해양경찰청 소속 선박교통관제사는 5급 항해사 이상 면허소지자로 면허취득 후 1년 이상 선박승무경력을 보유하여야 함안 제5조
- 마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신청서 등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해양경찰청장은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 후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5년마다 전문교육기관을 심사하여야함안 제6조
- 바선박교통관제사는 관제 관련 법규 준수여부 감시ㆍ적발 등 업무 수행안 제7조
- 사
선박교통관제사는 관찰확인, 정보제공, 조언·권고, 지시 절차대로 관제업무를 시행함안 제8조
- 자
해양경찰청장은 해상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관제시설을 설치하고, 정기점검, 수시점검, 조정·정비 등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9조
- 차
선박교통관제운영 시스템, 레이더, 선박자동식별장치, 초단파무선전화 등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을 정함안 제1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선박운항자 교육, 관제사 자격 및 시설 운영 등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선박운항자 교육 및 관제시설 기준 마련
소관 부처는 해양수산부 장린이 고시한 내용을 운항자 교육에 포함하고, 선박이 갖춰야 할 무선설비와 관제통신 주파수 등의 기술기준을 정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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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2조
변경 전
해당 내용 없음
변경 후
운항자 교육 내용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내용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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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행정규칙에 따라 교육을 이수했거나 진행 중인 사람은 이 규칙에 따라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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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초단파 무선전화
짧은 거리에서 통신할 때 사용하는 무선 장치로, 선박과 관제센터 간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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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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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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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시행 · 공포 2020-06-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28
- 예고 종료2020-05-25
- 공포2020-06-03
- 시행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