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4-28
- 의견제출 마감
- 2020-05-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0-59호
개정이유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2019.12.3. 법률 제16700호)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운항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을 정하고,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
선박소유자는 운항자에게 관제 세부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교육·훈련시켜야 하며 교육·훈련은 선박직원법 제2조제4의3호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또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서 받게 할 수 있음안 제2조
- 나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해상교통량 등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요청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해양경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여야함안 제3조
- 다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해상교통량 등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요청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시행계획에 반영, 변경하여야 함안 제4조
- 라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안 제5조
- 마
해양경찰청장은 레이더 탐지범위 내의 해상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관제구역을 설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함안 제6조
- 바
해양경찰청장이 관제구역의 지형 등을 고려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여야 함안 제7조
- 사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진입·진출 신고 등을 하여야 함안 제8조
- 아
선박교통관제구역 안에서 항행 중인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이동 및 도선사 승선·하선에 관한 내용을 선박교통관제관서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9조
- 자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10조
- 차
국제여객선, 총톤수 3천톤 이상의 국제항해 선박 등은 관제통신을 녹음하여야 함안 제11조
- 카
선박교통관제사는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여야 하며, 5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여야 함안 제12조
- 타
해양경찰청장은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분석, 관제시설 성능 향상 등 관제시설 기술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3조
- 파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는 선박교통관제 관련 자료·정보의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해양경찰청장은 협회에 재정지원을 한 사업에 대해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4조
- 하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과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선박교통관제사 교육·평가를 전문교육기관에게 위탁함안 제15조
- 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1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선박운항자 교육, 관제구역 설정, 관제사 양성 등 선박교통관제의 전반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체계적인 관제 정책 수립 및 공표
해양경찰청이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절차와 방법, 그리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는 고시 방법을 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2조
변경 전
해당 내용 없음
변경 후
선박소유자가 운항자에게 관제 세부절차 등을 교육·훈련시켜야 하며, 지정된 교육기관이나 선박교통관제관서에서 받게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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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권한 위임 및 과태료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 시행과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관제사 교육·평가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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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
바다 위에서 배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길을 안내해 주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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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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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28
- 예고 종료2020-05-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