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4-29
- 의견제출 마감
- 2020-06-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274호
개정이유 — 해외재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이 되어 권한을 행사토록 되어 있으나, 현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는 해외재난에 대한 실무반의 임무, 편성기준, 재난상황의 보고 등 세부적인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추가 규정하고자 하며, 동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외교부에서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할 경우를 고려하여 훈령 내 ‘행정안전부’로 한정하는 문구 삭제 및 수정안 제1조, 제5조, 제8조, 제14조
- 나중앙대책본부 편성기준에 “해외재난의 경우”를 추가안 제7조, 별표6
- 다해외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른 신속대응팀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19조제3항
- 라해외재난상황의 보고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6조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토록 규정 신설안 제24조제2항
- 마중앙대책본부 운영 및 편성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 발령 규정 신설안 제27조제1항
- 바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휴무 규정 신설안 제27조제2항
- 사비상근무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대체휴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27조제3항
- 아
중앙대책본부 편성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함안 별표3, 5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해외재난 발생 시 외교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실무 규정을 보완하며, 비상근무 공무원의 휴무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해외재난 대응 체계 강화
해외재난 발생 시 외교부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서 '행정안전부'로 한정된 문구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재외공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위임전결사항) 제2항
변경 전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부청의 위임전결규정을 준용함
변경 후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부처의 위임전결규정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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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법령 연동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부분은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되도록 계획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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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임전결
상급자가 결정해야 할 사안 중 일부를 하급자에게 맡겨서 결정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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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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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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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29
- 예고 종료2020-06-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