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5-04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5
- 공포
- 2020-09-22
- 시행
- 2020-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192호
개정이유 — 근로자 및 사업주·고용노동행정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노동교육, 고용노동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등의 사업 수행을 내용으로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법률 제17189호, 공포 2020. 3. 31. 공포)이 제정됨에 따라 출연금의 지급,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의 제출, 과태료 부과 등 법룰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원활한 제도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 가출연금의 지급 관할 및 절차 구체화영 제2조
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하며 교육원이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분기시작 15일 전까지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나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시기 및 필요서류 규정영 제3조
교육원은 매 사업연도의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자금계획서를 첨부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결산서 제출 시 필요한 세부 서류 규정영 제4조
교육원이 세입·세출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의견서 및 교육원 감사의 의견서, 그 밖의 결산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라제정 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과태료 규정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영 제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연금 지급 절차와 사업계획 및 결산서 제출 등 구체적인 행정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출연금 지급 절차의 구체화
교육원이 출연금을 받으려면 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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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시행령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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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특정 목적을 위해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내어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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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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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 제정(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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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04
- 예고 종료2020-06-15
- 공포2020-09-22
- 시행202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