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5-19
- 의견제출 마감
- 2020-06-29
- 공포
- 2020-09-29
- 시행
- 2020-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326호
개정이유 —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7169호, 2020.3.31., 일부개정, 시행 2020.7.1., 2020.10.1.)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한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한편, 공공부문의 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에 대한 이행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을 개선 보완코자 함
- 가공공부문 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에 대한 이행관리 강화안 제2조의2, 별지 제11호
공공기관이 신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이용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로 제출을 의무화하여 의무비율 이행 관리
- 나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 대상안 제14조의2
범위는 신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가능한 `부동산과 종물`로 하되, 대상은 타용도 활용가능성이 낮은 재산에 한해 `중앙관서의 장 등`이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국유재산의 정보를 제출토록 하고 기획재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정보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함
- 다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관련 점검사항 등안 제16조의3, 별지 제12호, 별지 제13호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행을 위한 관리방안, 점검사항 등의 추진방법과 시행기관의 사후관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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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부문 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에 대한 이행관리 강화(안 제2조의2, 별지 제11호)
- 공공기관이 신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이용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로 제출을 의무화하여 의무비율 이행 관리
나.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 대상 (안 제14조의2)
- 범위는 신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가능한 `부동산과 종물`로 하되, 대상은 타용도 활용가능성이 낮은 재산에 한해 `중앙관서의 장 등`이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국유재산의 정보를 제출토록 하고 기획재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정보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함
다.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관련 점검사항 등(안 제16조의3, 별지 제12호, 별지 제13호)
-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행을 위한 관리방안, 점검사항 등의 추진방법과 시행기관의 사후관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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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19
- 예고 종료2020-06-29
- 공포2020-09-29
- 시행202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