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을 위한 부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5-26
- 의견제출 마감
- 2020-07-06
- 공포
- 2020-09-08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3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저출산ㆍ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ㆍ지리ㆍ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인「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2개 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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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을 위한 부령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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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지방일괄이양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일괄개정계획.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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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26
- 예고 종료2020-07-06
- 공포2020-09-08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