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6-05
- 의견제출 마감
- 2020-07-15
- 공포
- 2020-08-04
- 시행
- 2020-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82호
개정이유 — 수복지역 내 무주지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증인을 위촉하지 못하여 소유권복구등록 신청이 불가능 했던 지역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고,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는 즉시 매각 처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 법률안이 2020년 2월 4일자로 공포되었고, 오는 8월 5일자로 시행 예정임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의 매각범위, 매각허용 대상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임.
- 가무주지 국유화에 따른 대상 토지 매각허용 대상자 기준안 제3조
대상 토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여 대상 토지를 점유 또는 경작하는 수복지역 내 원주민, 정부 이주정책에 따른 정책이주자, 원주민 또는 정책이주자로부터 매매, 증여, 상속 등을 원인으로 그 지위를 승계한 자, 수복지역 내로 전입하여 대상 토지를 점유 또는 경작한 자를 매각허용 대상자로 정함
- 나대상 토지 매각 범위안 제4조
매각 범위는 세대당 3만 제곱미터를 최고 한도로 하여, 개간 및 경작기간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둠
- 다대상 토지 매각대금 결정 방법 등안 제5조, 제6조
매각대금은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함
- 라대상 토지 매각대금 납부시 분납 허용안 제7조
매매대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이자를 붙여 매매대금을 나누어 낼 수 있게 함
- 마대상 토지 대부 범위안 제8조
세대당 6만 제곱미터를 최고 한도로 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부를 할 수 있게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를 특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매각하거나 빌려줄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매각 대상자 범위 확대
수복지역 내 무주지(주인 없는 땅)로 국유화된 토지를 매각할 때, 원주민이나 정책이주자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를 일정 기간 이상 점유하거나 경작해 온 사람도 매각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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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3조
변경 전
매각허용 대상자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변경 후
대상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원주민, 정책이주자, 그 권리를 승계한 자, 또는 일정 기간 이상 해당 토지를 점유·경작한 자를 매각허용 대상자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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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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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지(無主地)
주인 없는 땅을 의미하며, 소유권이 불분명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토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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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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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05
- 예고 종료2020-07-15
- 공포2020-08-04
- 시행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