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09
- 의견제출 마감
- 2020-07-20
- 공포
- 2020-08-25
- 시행
- 2020-08-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384호
주요내용 —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견제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자체감사를 면책하고 상급기관 감사 시 위원회가 적극행정 면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규모를 45명으로 확대하고 이해관계자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행정우수공무원에 대해 성과급 최고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별도 지급단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더 잘 보호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적극행정 지원체계 강화
기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위원 수를 45명으로 늘려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 등)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둡니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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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보상 및 면책 관련
소관 부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이 성과급 최고 등급을 받을 때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별도 지급단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 하며, 위원회 의견에 따른 업무 처리 시 감사 면책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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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적극행정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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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2-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09
- 예고 종료2020-07-20
- 공포2020-08-25
- 시행202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