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26
- 의견제출 마감
- 2026-02-13
- 공포
- 2026-02-27
- 시행
- 2026-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26-2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간재심사 개시」(기획재정부공고 제2025-98호, 2025.04.09. 공고)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한 향후 부과될 덤핑방지관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국산 PET 필름을 수입하는 기업과 국내 PET 필름 업계를 대상으로, 중국 쪽 공급자 2곳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올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간재심사 결과를 반영해요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98호로 개시된 중간재심사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다시 살펴봤어요. 그 결과 덤핑수입과 국내산업 피해가 계속되거나 다시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앞으로 부과할 관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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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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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수출국 내 가격이나 정상 가격보다 싸게 물건을 수출해 파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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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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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26
- 예고 종료2026-02-13
- 공포2026-02-27
- 시행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