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03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2
- 공포
- 2020-09-22
- 시행
- 2020-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637호
개정이유 —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폭넓게 인정하고,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며, 구제급여 지원항목을 확대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102호, 2020. 3. 24. 개정, 2020. 9. 25 시행)됨에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추정요건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연구에 따라 노출과 질환간에 역학적 상관관계”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조
- 나조사판정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개선안 제12조 개정
질환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구성하며, 단일 위원회에서 다양한 질환을 검토해야 하므로 위원 인원수를 현행 30명 → 50명으로 증가함
- 다
재심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초 심사와는 다른 위원들이 피해자에 대한 재심사 실시하려 함안 제12조의2
- 라요양생활수당 지급범위 확대안 제19조
경미한 피해등급을 신설하여 폐기능이 정상인 대비 70∼80% 수준인 피해자에게도 월 12.6만원을 지급
- 마장해급여 지급기준 신설안 제21조의2 신설
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이 상실된 정도에 따라 초고도장해부터 경도장해까지 4단계로 분류하여 약 2,900만원 ∼ 14,4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함
- 바
사망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현행 특별장의비의 15배에서 26배로 상향함안 제22조
- 사
구제급여 항목 중 요양급여를 정부출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27조
- 아질환별 판정하던 것을 통합 판정하도록 조사판정체계 개편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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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03
- 예고 종료2020-08-12
- 공포2020-09-22
- 시행20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