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03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2
- 공포
- 2020-11-27
- 시행
- 2020-1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0-213호
개정이유 —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592호/’19.11.26.개정/’20.11.27.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 사항임 ㅇ 내부지침과 행정규칙에 규정된 변경허가와 발견신고문화재 보상금 지급제외 등을 법령으로 상향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발굴현장 안전관리 및 조사기관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여 매장문화재 조사품질 향상 도모 ㅇ 발굴조사의 착수 및 완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신고 양식을 추가하여 발굴허가 이후 행정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 ㅇ매장문화재 발굴 변경허가 신청서 추가안 제6조제2항, 별지 제5호의2
- ㅇ매장문화재 발굴 착수 완료 신고서 제출안 제7조의2, 별지 제4호 및 제7호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매장문화재 발굴 시 변경허가 신청과 착수 및 완료 신고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발굴 변경허가 절차의 법적 근거 마련
발굴조사 중 중요한 사항이 바뀌어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법령에 명확히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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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발굴허가 신청서 등)
변경 전
발굴허가 신청서 관련 규정
변경 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매장문화재 발굴변경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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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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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땅속이나 바다 밑에 묻혀 있어서 찾기 어렵거나, 물속에 잠겨 있는 문화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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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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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03
- 예고 종료2020-08-12
- 공포2020-11-27
- 시행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