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03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2
- 공포
- 2020-10-12
- 시행
- 2020-10-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1007호
개정이유 — 현행 규정은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조업실적을 서면 또는 무선(음성)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업통계 신뢰성과 어업인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조업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어선안전조업법 이 제정(법률 제16569호, 2019. 8. 27. 제정, 2020. 8. 28. 시행)된 점 등을 감안하여 일부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전자적 방식을 통한 보고방법 추가안 제5조제1항
서면 또는 무선을 통한 기존 조업실적 보고방법 외에도 전자적 방법으로 조업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나조문 정비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업정보통신국’ 명칭을 ‘어선안전조업본부’로 변경하는 등, 어선안전조업법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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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업인들이 전자적 방법으로 조업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자적 보고 방식 도입
기존의 서면이나 무선(음성) 보고 외에도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 조업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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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보고 요령 및 시기 등)
변경 전
어업정보통신국에 위치보고를 하면서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함께 보고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어선안전조업본부에 위치를 통지하면서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함께 보고하게 하였거나, 어선안전조업본부가 운영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보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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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 정비
어선안전조업법 제정에 따라 기존의 '어업정보통신국' 명칭을 '어선안전조업본부'로 변경하여 관련 규정을 정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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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어선안전조업본부
어선의 안전한 조업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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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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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03
- 예고 종료2020-08-12
- 공포2020-10-12
- 시행20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