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7-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933호
개정이유 —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확충을 위해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하도록 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시설 및 상가 등을 1인 주거공간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의 규제를 완화하며, 원룸형 주택 이외에도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주체에 자치구를 포함함으로써 지방분권 확립을 도모하고,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역세권 청년주택 등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주택의 난간에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장실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 보다 배수소음 차단성능이 높은 층상배관공법으로도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안 제2조제3호하목, 제55조의2제3항 및 제7항제6호
1) 주택단지 내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의 범위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하고,
2)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하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함
- 나주택 외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 완화안 제7조제10항 및 제27조제1항제3호
1) 주택 외의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ㆍ설비, 부대ㆍ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
2) 주택 외의 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원룸형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고,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에 「주차장법」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다국기봉 설치기준 개선안 제18조제4항
외기에 면하는 난간에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난간의 재료 등이 해당 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도록 함
- 라주차장 설치기준 조례 위임 확대안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1) 원룸형 주택이 아닌 주택의 경우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2) 자치구도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3) 철도역 및 환승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으로서 세대별 전용면적이 18제곱미터 미만이고,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10분의 7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 마화장실 배수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제43조제2항제2호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 외에 층상배관공법으로도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하고, 원룸형 주택의 용도변경 및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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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의)
변경 전
주민공동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하는 내용이 없어요.
변경 후
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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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국기봉이나 주차장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기준에 대해서는 시행 전 이미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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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
아파트 단지 내에서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시설(어린이집, 경로당, 운동시설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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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설명자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0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10
- 예고 종료2020-08-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