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7-15
- 의견제출 마감
- 2020-07-20
- 공포
- 2020-08-04
- 시행
- 2020-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107호
개정이유 — 종래 입법예고 된 사무처리 규정(시행령) 제정안은「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 법률안이 2020년 2월 4일자로 공포되었고, 오는 8월 5일자로 시행 예정임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의 매각범위, 매각허용 대상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이었음. 위와 관하여 매각대금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관련한 추천자 변경, 대부시 대부면적 한도 일정기간 동안 적용 예외 및 대상 토지를 개간하여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킨 경우 매각대금에서 개간비를 공제하여 매각대금을 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출되어 해당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감정평가업자 선정절차 및 매각대금 결정방법안 제6조, 제7조
대상 토지 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업자 2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등 및 대상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고, 대상 토지를 개간한 사람 또는 그 사람으로부터 매매·증여·상속을 통해 권리를 승계한 사람에게 대상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에서 개간비를 공제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정할 수 있음
- 나대상 토지 대부범위 등안 제10조
대상 토지를 대부할 경우 대부하는 토지의 면적은 세대당 6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나,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세대당 대부면적의 한도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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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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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15
- 예고 종료2020-07-20
- 공포2020-08-04
- 시행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