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9-11-21 예고
- 입법예고
- 2020-07-24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2
- 공포
- 2020-09-29
- 시행
- 2020-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267호
개정이유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학교폭력사안의 경우에는 학교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대응이 요구됨. 이에, 학교폭력 사안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하여 징계처분을 받았던 교원이 같은 비위 행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될 경우에는 가중 징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학교폭력에 대해 고의적 은폐 또는 미대응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던 교원이 같은 비위 행위로 1년이내에 다시 징계 의결이 요구될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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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9-11-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24
- 예고 종료2020-09-02
- 공포2020-09-29
- 시행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