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28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7
- 공포
- 2020-11-03
- 시행
- 2020-1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0-80호
개정이유 — 2020.05.26.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ㆍ시행되었으나, 제21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바, 하위법령 제때 마련을 위해 동시행령 개정 필요
- 가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변경안 제11조
관련 세부사항 규정
1)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제21조)에서 재단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동 변경절차를 시행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시행령에는 재단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관련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시행령안은 제출해야 하는 자료 및 자료 제출 시기를 명시함.
3) 재단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됨에 따라 외교부의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예산 분야 지도ㆍ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외동포재단이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할 때 지켜야 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절차 명시
재외동포재단이 사업계획서나 예산서를 변경하려고 할 때, 변경 사항이 실제로 시행되기 전에 관련 서류와 사유를 담은 문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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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정부의 출연금)
변경 전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변경 후
2. (…현행과 같음…) 추정재무상태표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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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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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추정재무상태표
미래의 특정 시점에 기업이나 단체가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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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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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28
- 예고 종료2020-09-07
- 공포2020-11-03
- 시행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