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8-05
- 의견제출 마감
- 2020-09-14
- 공포
- 2020-11-27
- 시행
- 2020-1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504호
개정이유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20. 5. 26. 공포, ’20. 11. 27.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안 제2조
1)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안 제8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및 안전교육이 가능한 시설·장비 등을 확보하도록 규정함
2)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 나안전교육 결과 제출 및 보관안 제4조
1) 어린이이용시설의 관리주체는 전년도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당해연도 1월15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에 제출토록 함
2) 어린이이용시설의 관리주체는 교육 실시 현황 및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3년간 보관토록함
- 다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방법안 제5조
1)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 또는 변경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최종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함
2)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시설 내 종사자 중에서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신이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업무를 수행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과 교육 결과 제출 및 관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기관 지정 기준 마련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안전교육 전문인력과 실습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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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8조 제2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2. 안전교육(실습교육 포함)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안전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사용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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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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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어린이이용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주체(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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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어린이안전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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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어린이안전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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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05
- 예고 종료2020-09-14
- 공포2020-11-27
- 시행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