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8-07
- 의견제출 마감
- 2020-09-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243호
개정이유 —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및 개정 검찰청법(법률 제16908호, 2020. 2. 4.공포) 부칙에 명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을 명확히 하여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일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 내용이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형사소송법 시행일 규정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완화에 관한 내용은 수사 및 재판 실무의 혼란을 막기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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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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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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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피신조서
피의자나 혐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신문받은 내용이 기록된 조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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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정이유서(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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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07
- 예고 종료2020-09-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