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8-07
- 의견제출 마감
- 2020-09-16
- 공포
- 2020-10-13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240호
개정이유 —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검찰청법」이 개정 (법률 제16908호, 2020. 2. 4. 공포)되고,「검찰청법」의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주요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나아가 대통령령에 규정된 중요범죄에 있어서도 일정 금액 이상 등의 경우에만 수사개시를 하도록 추가 제한함으로써, 검사의 수사개시를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대폭 축소하려는 것임
- 가주요공직자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재산등록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안 제2조
- 나부패·경제·선거범죄 중 일부 범죄에 대해서 금액 등의 검사의 수사개시 기준 설정안 제3조
1) 부패범죄 중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의 경우 ‘수수금액 합계 3,000만원 이상’, 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의료리베이트·배임수증재의 경우 ‘수수금액 합계 5,000만원 이상’, 관련 범죄수익은닉의 경우 ‘범죄수익 발생의 원인이 된 범죄의 기준’으로 수사개시 기준 설정
2) 경제범죄 중 자본시장법위반, 산업기술, 부정경쟁, 파산회생, 공정거래 유형 범죄의 경우 ‘시장경제질서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 등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사건으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사의 수사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중요사건’, 대외무역의 경우 ‘수입가액 50억원 이상 또는 조작가액 10억원 이상’, 관련 범죄수익은닉의 경우 ‘범죄수익 발생의 원인이 된 범죄의 기준’으로 수사개시 기준 설정
3) 선거범죄의 경우 ‘금품선거, 허위사실공표, 유사기관 설치 등 당선무효 또는 자격상실 결과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사건으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사의 수사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중요사건’으로 수사개시 기준 설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검사의 수사개시를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요공직자의 범위 명확화
부패범죄나 공직자범죄의 주체가 되는 '주요공직자'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로 구체적으로 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주요공직자의 범위)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주요공직자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재산등록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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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짜 이후에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일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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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경찰이나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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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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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07
- 예고 종료2020-09-16
- 공포2020-10-13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