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신전력원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9
- 공포
- 2020-12-01
- 시행
- 2020-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2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방정신전력원령의 제3조(원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으로 보하게 되어 있으나, 부대의 임무와 규모를 고려 적정수준인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방정신전력원의 원장 자격 요건을 장성급 장교를 포함한 범위에서 2급 이상의 군무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원장 직위의 민간인력 전환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라 비전투부대의 민간인력 전환을 위해 원장의 자격 요건을 군인에서 군무원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원장) 제1항
변경 전
원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변경 후
원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군무원
군인 신분은 아니지만 군인에 준하는 신분으로 국방부 및 각급 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국방정신전력원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국방정신전력원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0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0
- 예고 종료2020-09-29
- 공포2020-12-01
- 시행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