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30
- 의견제출 마감
- 2026-02-19
- 공포
- 2026-03-20
- 시행
- 2026-03-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6-91호
개정이유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15호, 2026.3.27. 시행)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족이 통합지원을 신청하여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할 경우,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지체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족 등으로부터 통합지원 신청을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 나
별지 제1호서식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통합지원을 신청하는 가족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적용되는 절차를 바꿔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따로 내지 않고 본인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족관계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가족 등이 통합지원을 신청할 때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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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5항 본문(통합지원 신청 시 확인 방법)
변경 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했어요.
변경 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현행에 있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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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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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원
의료·요양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 서비스를 함께 연결해 주는 지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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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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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30
- 예고 종료2026-02-19
- 공포2026-03-20
- 시행2026-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