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01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2
- 공포
- 2020-12-23
- 시행
- 2020-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18호
개정이유 — 소프트웨어인력 양성, 기술개발 등 산업 기반 조성과 소프트웨어사업의 제도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7348호, 2020. 6.9., 공포, 2020. 12.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의 지정신청 등안 제2조 신설
-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9조(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신설에 따라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을 지원하는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의 지정 신청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함
- 나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절차 등안 제11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 ㅇ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시행령에 신규 도입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절차와 신청 자료 등을 명시함
- 다하도급의 승인 절차 개선안 제14조 개정
- ㅇ
국가기관등의 장이 하도급 사전승인을 신속히 처리하고 하도급 계약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를 명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하여 지역별 지원기관 지정 절차를 마련하고, 품질인증 및 하도급 승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지정 절차 마련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을 지원하는 기관의 지정 신청과 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발급된 품질인증서, 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기술자 경력증명서 등은 개정된 규정에 따른 서식으로 인정받거나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규칙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pdf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5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1
- 예고 종료2020-10-12
- 공포2020-12-23
- 시행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