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01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2
- 공포
- 2020-12-08
- 시행
- 202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17호
개정이유 — 소프트웨어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등 산업 기반 조성과 소프트웨어사업의 제도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7348호, 2020. 6.9., 공포, 2020. 12.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지정안 제7조 및 제8조 신설
1) 법 제9조(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 신설에 따라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요건과 위탁업무를 규정하여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하고자 함
2) 지역산업진흥기관이 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 나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 내용안 제30조 신설
- ㅇ
법 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 신설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서에 과업내용의 확정방법, 확정시기,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내용 변경, 손해배상, 지식 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함
- 다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안 제32조 및 제33조 신설
- ㅇ
법 제40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신설에 따라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및 추진 절차 등을 마련함
- 라소프트웨어산출물 반출 거절사유안 제54조 신설
- ㅇ
법 제59조(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활용 보장) 신설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산출물 반출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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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PDF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pdf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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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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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1
- 예고 종료2020-10-12
- 공포2020-12-08
- 시행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