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추가
시행
- 입법예고
- 2020-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4
- 공포
- 2020-11-25
- 시행
- 2020-1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0-130호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4조(중앙통제단의 기능) 개정에 따른 관련법령 개정과 다수사상자 발생 시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전 임시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을 통하여 재난대응 총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가긴급구조기관 인력 및 장비동원 조항 신설안 제12조의2
① 중앙통제단장은 영제54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다른 시·도 및 시·군·구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다.
1) 해당 시·도의 소방력으로 효율적 대응이 어렵거나 어렵다고 예상되는 재난
2) 국가적 차원에서 긴급구조활동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② 중앙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동원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시·도 및 시·군·구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동원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나임시응급의료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0조의3
임시 현장응급의료소장 각 반별 역할 명시, 응급의료소 운영인력 개선 등
- 다표준 지휘조직구조 및 중증도 분류표 간소화 등 법령상 미비점 보완·개선
– “중대·소대·분대·팀”을 반 단위 통합운영으로 표준단위조직 간소화
– 중증도 분류표 개선(양면→단면) 등 별표 및 서식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긴급구조기관 인력 및 장비동원 조항 신설(안 제12조의2)
① 중앙통제단장은 영제54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다른 시·도 및 시·군·구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다.
1) 해당 시·도의 소방력으로 효율적 대응이 어렵거나 어렵다고 예상되는 재난
2) 국가적 차원에서 긴급구조활동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② 중앙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동원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시·도 및 시·군·구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동원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나. 임시응급의료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0조의3)
- 임시 현장응급의료소장 각 반별 역할 명시, 응급의료소 운영인력 개선 등
다. 표준 지휘조직구조 및 중증도 분류표 간소화 등 법령상 미비점 보완·개선
- “중대·소대·분대·팀”을 반 단위 통합운영으로 표준단위조직 간소화
- 중증도 분류표 개선(양면→단면) 등 별표 및 서식 개선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5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2
- 예고 종료2020-09-04
- 공포2020-11-25
- 시행202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