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9-09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9
- 공포
- 2020-12-10
- 시행
- 202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598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간 데이터를 공동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70호, 2020. 6. 9. 제정, 2020. 12. 1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데이터 수집ㆍ활용 신청 서식안 제2조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된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식을 정함
- 나데이터 제공 요청 서식 등안 제3조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되지 아니한 데이터의 제공요청, 데이터 제공여부 결정기간의 연장통보, 데이터 제공 결정 또는 제공거부 결정을 위한 서식을 정함
- 다데이터 제공거부 조정 요청서 서식 등안 제4조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해 제공거부결정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조정 요청을 하기 위한 서식 및 이에 대한 조정결과 통보의 서식을 정함
- 라전문기관 지정신청 서식안 제5조
데이터기반행정관련 지원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서식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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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데이터 수집ㆍ활용 신청 서식(안 제2조)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된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식을 정함
나. 데이터 제공 요청 서식 등(안 제3조)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되지 아니한 데이터의 제공요청, 데이터 제공여부 결정기간의 연장통보, 데이터 제공 결정 또는 제공거부 결정을 위한 서식을 정함
다. 데이터 제공거부 조정 요청서 서식 등(안 제4조)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해 제공거부결정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조정 요청을 하기 위한 서식 및 이에 대한 조정결과 통보의 서식을 정함
라. 전문기관 지정신청 서식(안 제5조)
데이터기반행정관련 지원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서식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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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규칙 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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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9
- 예고 종료2020-10-19
- 공포2020-12-10
- 시행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