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9-09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597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간 데이터를 공동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70호, 2020. 6. 9. 제정, 2020. 12. 1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안 제3조 · 안 제4조 · 안 제5조 · 안 제8조 · 안 제9조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참여하는 공공기관과 위원의 직급을 정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2)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와 시기를 정함(안 제8조, 안 제9조)
- 나데이터 등록 및 제공 절차안 제10조 · 안 제11조 · 안 제12조 · 안 제13조 · 안 제14조 · 안 제15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를 정기 또는 수시 조사하고 등록대상을 확정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등록을 요청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60일 이내에 공동활용할 데이터를 등록하도록 함(안 제10조)
2)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된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해 수집ㆍ활용을 신청하고, 제공받은 데이터는 목적외 사용금지, 제3자 제공금지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1조)
3)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경우 데이터 제공요청서를 해당 데이터 보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해서도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4) 제공요청 받은 데이터가 제공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분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고, 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기술적 분리 가능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포함하도록 함 (안 제13조)
5) 데이터 보유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제공여부 결정을 통지하고 10일내 연장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제공에 드는 비용에는 데이터 가공 비용, 전자기록매체 비용, 정보통신망 비용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4조)
6) 데이터 제공거부 결정 통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조정지원분과위원회로 하여금 30일 이내에 상호 합의를 지원토록 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가 직접 조정하도록 함(안 제15조)
- 다데이터기반행정 기반 구축안 제17조 · 안 제19조 · 안 제22조
1)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기관메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취득ㆍ생성 또는 등록된 데이터 변경사항 발생시 30일 이내에 등록ㆍ수정조치하며, 종합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공공기관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2)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은 메타데이터종합관리시스템,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 데이터분석시스템으로 구성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수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함(안 제19조)
3)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을 위한 점검대상, 점검기준, 점검방법 등을 정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을 권고하도록 함(안 제2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데이터 공동활용 및 등록 절차 마련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기관에 데이터 등록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은 60일 이내에 데이터를 등록해야 해요. 또한 데이터의 품질 오류나 이용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개선을 요구하고 결과를 통보받는 과정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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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공동활용할 데이터의 조사 및 등록요청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0조(공동활용할 데이터의 조사 및 등록요청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공동활용 데이터의 전수조사 및 등록ㆍ분석ㆍ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데이터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기관 또는 일부 업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이터에 대하여 공동활용 여부, 열람범위 등에 관한 해당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동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를 확정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공이 결정된 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의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이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데이터의 등록을 요청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해당 데이터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등록하지 못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된 데이터를 점검하고, 품질오류 또는 이용불편 사항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이 제7항에 따른 개선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제7항까지에 따른 데이터의 등록ㆍ관리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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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특례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첫 번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일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별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는 특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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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메타데이터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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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령 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령 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5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9
- 예고 종료2020-10-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