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황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21
- 의견제출 마감
- 2020-11-02
- 공포
- 2021-01-13
- 시행
- 2021-0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434호
개정이유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20.5.19)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거나 변경한 경우, 해당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외부에 공표하고자 하는 것임(법 제5조제6항 신설).
- 가기본계획에 대한 외부 공표 방안 신설안 제2조의2 신설
1)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대외 공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본계획 공표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새로 세우거나 내용을 바꿀 때, 이를 외부에 알리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공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표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5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21
- 예고 종료2020-11-02
- 공포2021-01-13
- 시행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