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9-28
- 의견제출 마감
- 2020-11-09
- 공포
- 2020-12-11
- 시행
- 202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7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국감정원법」이 「한국부동산원법」으로 개정(법률 제17459호, 2020. 06. 09. 개정,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의 명칭 등 관련 규정을 일괄 개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6개의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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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28
- 예고 종료2020-11-09
- 공포2020-12-11
- 시행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