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9-28
- 의견제출 마감
- 2020-11-09
- 공포
- 2020-12-08
- 시행
- 202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78호
개정이유 —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부동산 관련 분쟁조정 등 부동산 시장 소비자보호 업무 등을 한국부동산원의 업무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한국감정원법」이 「한국부동산원법」으로 개정(법률 제17459호,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을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으로 하고 기관 명칭을 ‘한국감정원’ 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수정하는 한편, 법률에서 위임한 부동산 소비자보호 업무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제명을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에서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기관 명칭을 ‘한국감정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함(각 조문 개정)
- 나
부동산시장 질서유지 업무로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조사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업무를, 정부 정책지원 업무로 도시재생지원기구 업무,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업무등을, 부동산시장 소비자보호 업무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업무를 정함안 제13조제1항·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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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명을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에서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기관 명칭을 ‘한국감정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함(각 조문 개정)
나. 부동산시장 질서유지 업무로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조사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업무를, 정부 정책지원 업무로 도시재생지원기구 업무,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업무등을, 부동산시장 소비자보호 업무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업무를 정함(안 제13조제1항·제3항·제4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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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28
- 예고 종료2020-11-09
- 공포2020-12-08
- 시행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