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29
- 의견제출 마감
- 2020-11-08
- 공포
- 2020-11-24
- 시행
- 2020-1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20-98호
개정이유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주관기관의 권한ㆍ기능 강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무기구 설치,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 설치 등의 내용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302호, 2020.5.26. 공포, 2020.11.27. 시행)됨에 따라 중점협력국별 중기지원전략 수립 절차,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 구성, 국제개발협력 평가 결과의 환류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중점협력국별 중기지원전략 수립 절차 마련안 제11조
위원회는 중기지원전략안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주관기관에 알려야 함. 주관기관은 지침에 따라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할 분야별 이행계획 등을 포함한 중기지원전략안을 작성한 후 위원회에 제출함.
- 나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 구성안 제12조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 의장은 소관 분야 주관기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 차관, 외교부 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등으로 함. 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전략회의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음.
- 다국제개발협력 평가 결과의 환류안 제14조
시행기관은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ㆍ보완 등의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함. 위원회는 개선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행기관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차기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 수립 시 평가 결과 및 개선 조치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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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29
- 예고 종료2020-11-08
- 공포2020-11-24
- 시행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