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29
- 의견제출 마감
- 2020-11-09
- 공포
- 2021-08-05
- 시행
- 2021-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8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이외 지역 중 토지등의 매수가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지정된 지역 중 매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지정 범위를 조정하고, 수질오염총량할당대상사업자의 수질측정자료 기록보존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단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질오염총량제 운영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토지 매수 및 주민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토지 매수 대상 범위 조정
소관 부처는 효율적인 집중 매수를 위해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외 지역 중 토지 매수가 가능한 범위를 좁혀서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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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변경 전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다목1) 및 2)의 구비요건을 준수할 것
변경 후
1. (…현행과 같음…) 제2호다목1)의 재배방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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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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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
특정 수역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미리 정해놓고 관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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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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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29
- 예고 종료2020-11-09
- 공포2021-08-05
- 시행2021-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