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29
- 의견제출 마감
- 2020-11-09
- 공포
- 2021-03-09
- 시행
- 2021-03-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8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사업제한을 완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19.10. 1)에 따라 재생에너지에 신규로 포함된 수열에너지의 하천수 물이용부담금 면제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가. 주민지원사업 지원 제도 개선(안 제22조제4항, 별표 3 및 별표 4) 1)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단위 특별지원사업비 한도를 현행 주민지원사업비의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개정함 2) 주민지원사업비 중 일반지원사업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에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의 오염물질정화사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여야하는 비율을 삭제함 나. 하천수를 수열에너지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안 제33조의2) 금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에서 하천수를 수열에너지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되, 하천수 취수량 및 방류량이 동일하고, 방류수에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않도록 함 다. 오염총량과징금 등에 대한 규제 재검토 규정 삭제(안 제37조의4)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행정규제의 재검토 대상이 아닌 오염총량과징금 등 과징금 및 과태료의 규제 재검토 근거를 삭제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넓히고, 수열에너지 활용 시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주민지원사업 재정 지원 확대
지자체가 마을 단위가 아닌 광역 단위로 체계적인 지역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지원사업비의 한도를 기존 20%에서 30% 이내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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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2(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
변경 전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변경 후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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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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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에너지
물의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열을 얻는 에너지로, 냉난방이나 산업용 열원으로 활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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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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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29
- 예고 종료2020-11-09
- 공포2021-03-09
- 시행20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