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9-29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09호
개정이유 — 기 입법예고하였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083호, 2020.7.27.)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하고자 함
- 가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조치의무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임시적으로 차단토록 하는 규정 삭제안 제30조의5 관련
- ○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조치의무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게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시적으로 해당 정보를 차단할 의무는 삭제
- 나기술적 관리적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 명확화 등안 제30조의6 관련
- ○
위원회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가능성, 서비스의 목적 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 서비스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규정
- ○
대상사업자의 요건 중 시정요구를 2년 이내에 받은 자 관련 요건의 경우,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상 사업자를 정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삭제
- 다기술적 관리적 조치 중 검색결과 제한조치 문구 수정안 제30조의6 관련
- ○
정보의 제목 명칭 등의 비교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의 정보임을 식별하여 이용자의 검색결과를 제한하는 조치 외에, 검색결과로 송출되지 않도록 삭제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규정
- 라새로운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무사업자의 조치기한 삭제안 제30조의6 관련
- ○
새롭게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무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 조항 삭제
- 마기타 자구 수정
- ○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타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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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_제·개정이유서(전기통신사업법_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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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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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29
- 예고 종료2020-10-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