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10-12
- 의견제출 마감
- 2020-10-22
- 공포
- 2020-11-06
- 시행
- 2020-1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180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베트남산 합판」의 경우 2019년 12월 3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부과대상 물품은 베트남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 제4412.31호, 제4412.33호, 제4412.34호, 제4412.39호, 제4412.9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6밀리미터(mm) 이상인 것으로 한다.
- 나
적용기간은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9.18%~10.65%로 함 주)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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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12
- 예고 종료2020-10-22
- 공포2020-11-06
- 시행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