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0-12
- 의견제출 마감
- 2020-10-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179호
개정이유 —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52호, 2016. 3. 11. 공포ㆍ시행)의 유효기간이 2020년 3월 10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부과대상물품물품은 셋 이상의 단판(ply)을 적층ㆍ접착한 중국산 합판(「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 번호 4412.39.9000호, 제4412.99.6100호, 제4412.99.9100호)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mm) 이상이고 양쪽 외면의 단판이 침엽수 목재(대나무, 활엽수 및 열대산 목재가 아닌 목재)이며 하나 이상의 단판의 섬유의 방향이 다른 단판의 섬유의 방향과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 나
적용기간은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5.33%~7.15%로 함 주)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해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부과 대상 물품
두께가 6밀리미터(mm) 이상이고 양쪽 외면이 침엽수 목재로 된 중국산 합판을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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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및 유효기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3년 동안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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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이 정상적인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덤핑)으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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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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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12
- 예고 종료2020-10-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