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0-14
- 의견제출 마감
- 2020-11-23
- 공포
- 2021-02-19
- 시행
- 2021-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36호
개정이유 —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수산생물질병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6조의2
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으로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 내용을 수산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 수산생물질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에 관한 업무, 병성감정 결과의 보고, 수산생물전염병 병원체의 분리보고ㆍ신고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업무, 차량출입정보의 수집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등으로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수산생물질병의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게 됨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의 예방과 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나수산생물질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도의 도입안 제6조의3
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으로 수산생물질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수산생물질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의 내용과 범위를 수산생물질병명, 질병 발생 국가명 및 지역명, 발생 일시 등으로 정함
3)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수산생물질병의 발생과 확산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등안 제14조, 제22조, 제35조 및 제40조
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으로 인용조문의 변경 등 하위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검역시행장의 지정 신청 및 수산생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3) 법률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여 법령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라시험ㆍ연구조사용 등의 목적으로 수입되는 수산생물이나 물건에 대해 사후관리 절차 마련안 제26조
1) 시험ㆍ연구조사용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제조를 위하여 수입하는 수산생물이나 물건의 수입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하고 있으나, 수입허가에 관한 사항만 정하고 있으며,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미비되어 있음
2) 시험ㆍ연구조사용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제조를 위하여 수입하는 수산생물이나 물건에 대해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도록 함
3) 시험ㆍ연구조사용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제조를 위하여 수입하는 수산생물이나 물건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검역시행장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35조의2, 별표 4의2
1) 검역시행장의 시설ㆍ장비의 관리기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검역시행장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과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기준,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에 대한 감경처분 기준 등을 정함
3) 검역시행장의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정함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법률의 집행력을 담보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바수입위험분석 실시 기준 개선안 제37조
1) 수입 중단으로 지정한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 이를 해제하려는 경우,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토록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법 제24조제4항 및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수입중단으로 지정한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 수입중단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3) 수입중단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 수입중단 해제 절차를 명확히 하여 법률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사수산생물질병관리사 면허증 발급기한 단축안 제37조의2제2항
1) 수산생물질병관리사 면허증 발급기한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수산생물질병관리사 면허증 발급신청 후 2개월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하던 것을 1개월 이내에 발급하도록 함
3) 수산생물질병관리사 면허증 발급을 보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민원 편의성이 증진 될 것으로 기대됨
- 아수산생물질병방역관증 서식 개정안 별지 제26호 서식
1) 수산생물질병방역관증에 수산생물질병방역관의 검사 및 시료채취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여, 이를 거부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정보 시스템 구축과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검역시행장의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방역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수산생물질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 긴급방역대책 수립, 병성감정 결과 보고 등 방역 관련 업무를 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산질병 예방, 긴급방역대책 수립, 방역 정보 수집·분석, 병성감정 결과 보고, 병원체 분리보고 및 보존·관리, 차량출입정보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방역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행정처분 강화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되며, 검역시행장의 위반사항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의 공정성을 높이고 수산생물질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병성감정
수산생물이나 물건에서 병원체를 분리하여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확인하는 검사 과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5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14
- 예고 종료2020-11-23
- 공포2021-02-19
- 시행202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