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을 위한 부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10-20
- 의견제출 마감
- 2020-11-30
- 공포
- 2021-06-30
- 시행
- 2021-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40호
개정이유 — 디지털 약자 등 방문 민원서비스 이용자들의 민원서식 작성 시 한결 읽고 쓰기 쉽도록 글자크기와 작성 공간을 확대한 ‘큰글자 서식’을 마련하여 민원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 가큰글자 서식 도입
1) 현행 종이서식은 행정 효율과 문서관리 편의성 중심으로 설계되어 디지털 적응력이 낮은 민원인은 현장에서 접근·활용하기가 불편
2) 디지털 약자와의 관련성, 방문민원 건수 등을 고려하여 큰글자 서식 도입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의 어업허가 신청서 및 한시어업 허가신청서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의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 및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
3) 디지털 약자가 개선된 민원서식을 보다 쉽게 읽고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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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큰글자 서식 도입
1) 현행 종이서식은 행정 효율과 문서관리 편의성 중심으로 설계되어 디지털 적응력이 낮은 민원인은 현장에서 접근·활용하기가 불편
2) 디지털 약자와의 관련성, 방문민원 건수 등을 고려하여 큰글자 서식 도입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의 어업허가 신청서 및 한시어업 허가신청서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의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 및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
3) 디지털 약자가 개선된 민원서식을 보다 쉽게 읽고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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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20
- 예고 종료2020-11-30
- 공포2021-06-30
- 시행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