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0-21
- 의견제출 마감
- 2020-11-30
- 공포
- 2021-01-05
- 시행
- 2021-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03호
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17343호, 2020. 6. 9., 제정, 2021.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특정연구기관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수행하는 기본사업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기본사업의 관리
1) 연구기관 등은 기본사업의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과제의 예고 및 공모, 선정 등을 포함한 규정을 운영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정연구기관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수행하는 기본사업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본사업 관리 규정 신설
소관 부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맞춰 특정연구기관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수행하는 기본사업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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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5조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조의2(기본사업의 관리) ①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른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규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예고 및 공모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3.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4.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5.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6.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7. 그 밖에 기본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사업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사업 관리규정 및 동 규정에 따라 수행된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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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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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업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른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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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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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21
- 예고 종료2020-11-30
- 공포2021-01-05
- 시행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