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0-22
- 의견제출 마감
- 2020-10-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697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 간 데이터를 공동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70호, 2020. 6. 9. 제정, 2020. 12. 1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안 제3조 · 안 제4조 · 안 제7조 · 안 제8조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참여하는 공공기관과 위원의 직급을 정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2)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와 시기를 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 나데이터 등록 및 제공 절차안 제9조 · 안 제10조 · 안 제11조 · 안 제13조 · 안 제15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를 정기 또는 수시 조사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등록 요청받은 데이터를 60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9조)
2) 등록된 데이터를 수집·활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하여 데이터를 등록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용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데이터 수집·활용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10조)
3)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데이터 제공요청서를 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1조)
4) 데이터 보유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제공 여부 결정을 통보하고,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5) 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상호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가 조정하도록 함(안 제15조)
- 다데이터기반행정 기반 구축안 제17조 · 안 제20조 · 안 제21조 · 안 제22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관계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통합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공공기관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2)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데이터 분석등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 분석등에 필요한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3)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지정요건과 전문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1조)
4)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을 위한 점검대상, 점검기준, 점검방법 등을 정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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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22
- 예고 종료2020-10-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