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03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4
- 공포
- 2021-01-04
- 시행
- 2021-0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0-187호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 규제에 대한 일몰을 해제하고자 함
- 가「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개정
- ㅇ
“제5조 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일몰 해제(안 제17조제2항제1호 중 “ 제4조 및 제5조”를 “제4조”로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을 “교육기관의 지정 등”으로 개정)안 제17조
- ㅇ“제6조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에 대한 일몰 해제안 제17조제2항제2호 삭제
- ㅇ“제16조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에 대한 일몰 해제안 제17조제2항제5호 삭제
- 나「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개정
- ㅇ“제3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 및 배치”에 대한 일몰 해제안 제10조제2호 삭제
- 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 ㅇ“제10조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대한 일몰 해제안 제18조제3호의2 삭제
- 라「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 ㅇ“제12조제1항 성폭력 상담소 등 운영실적 평가”에 대한 일몰 해제안 제16조제3호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아이돌봄, 다문화가족, 가정폭력방지, 성폭력방지 관련 시행규칙의 일부 규제에 대한 일몰을 해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아이돌봄 지원사업 합리화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기관 지정, 보수교육, 자격정지 기간 등과 관련된 규제의 일몰을 해제하여 사업 운영을 합리화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제17조
변경 전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6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제16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
변경 후
제4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기관의 지정 등, (삭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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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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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법령이나 정책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게 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규제 재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규제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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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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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03
- 예고 종료2020-12-14
- 공포2021-01-04
- 시행2021-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