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12
- 의견제출 마감
- 2020-12-22
- 공포
- 2021-05-28
- 시행
- 2021-05-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434호
개정이유 —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조치를 위한 사업주 의무 및 화재위험 감시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화재 위험물질 취급작업을 하는 장소에서는 동시에 화기사용 작업을 금지하는 한편,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자격이 있는 자를 확대하고 측정방식에 원격측정을 포함함으로써 폭발 또는 화재 사고예방을 보다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시 사업주 의무 구체화안 제232조
1) 현행 사업주의 증기ㆍ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 예방 조치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구체화할 필요
2) 통퐁ㆍ환기 및 분진 제거 조치에 환기장치의 예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함
- 나화재감시자 감시업무 구체화안 제241조의2
1) 사업주가 용접ㆍ용단을 하는 장소에 배치하는 화재감시자에 대한 감시업무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
2) 화재위험 감시업무 내용을 화재 위험물질 확인 및 화재 예방시설 작동 여부 확인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화재 예방 기능을 강화함
- 다화재 위험물질 취급작업을 하는 장소에서의 동시 화기사용 작업 금지안 제242조
1) 화재 또는 폭발 위험 장소에서 화기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화재 위험물질 취급작업과 동시에 화기사용 작업을 실시하여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음
2) 인화성 물질 등 화재 위험물질 취급작업과 화기사용 작업을 동시에 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
- 라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자격 요건 확대 및 측정 방법에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측정 포함(안 제619조의2)안 제619조의2
1)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 산소ㆍ유해가스 농도 측정 자격이 한정되어 있어 소규모 사업장 등은 산소농도 측정이 어려움
2) 산소ㆍ유해가스 농도 측정 자격 범위에 안전보건공단의 교육을 이수한 자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추가하여 사업장에서 원활히 산소농도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3) 산소농도 측정 방법에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 측정이 포함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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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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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12
- 예고 종료2020-12-22
- 공포2021-05-28
- 시행2021-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