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12
- 의견제출 마감
- 2020-12-22
- 공포
- 2021-01-21
- 시행
- 2021-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0-165호
개정이유 — 2020년 10월 20일 공포한 개정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과태료 등 일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함
- 가구급상황센터의 감염병환자등의 관련 전파 보고제13조의2 제2항
- 나재외국민등 의료상담 및 응급의료서비스 지원제13조의3 신설
1) 해외 위난 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과 관련하여 응급의료 상담 및 응급의료서비스 등 필요한 조치와 업무를 지원할수 있도록 함
2) 해상 선원 및 승객에 대한 의료상담등 응급의료서비스를 하던 것을 영해 공해 선원 승객과 항공기 승무원 승객에게도 응급상황에 대한 의료상담등 응급의료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도록 함
- 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 신설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항공구조구급대(원)의 명칭을 119항공대(원)로 변경하고자 함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 라
감염병환자등의 통보대상기관에 질병관리청장을 추가하고, 통보해야 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필요시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추가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2 제1항
- 마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환자등을 통보할 경우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제25조의2 제2항
- 바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 발생 통보시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근거 및 구체적인 통보방식을 규정제25조의2 제3항
- 사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과태료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부칙)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외국민 및 해상·항공 분야 응급의료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감염병 대응 체계와 119항공대 명칭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외 및 특수 환경 응급의료 지원 확대
재외국민뿐만 아니라 영해·공해를 항해하는 선원과 승객, 항공기 승무원과 승객에게도 응급의료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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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변경 전
현재는 구급상황센터가 감염병환자 등의 이송 관련 중요 사항을 전파·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구급상황센터는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중요 사항을 구급대원, 유관기관 등에 전파ㆍ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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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과태료 상향 및 시행 시기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2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강화되며, 이 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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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국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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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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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12
- 예고 종료2020-12-22
- 공포2021-01-21
- 시행202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