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13
- 의견제출 마감
- 2020-12-24
- 공포
- 2021-03-23
- 시행
- 2021-03-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96호
개정이유 — 원형지 공급계획 신청 승인 시 서류를 개선하고, 항만재개발 사업의 대행, 선수금, 조성토지의 분양·임대 등 규제 타당성 검토 실익이 적은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기한 설정을 해제하려는 것임.
- 가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개선안 제32조
원형지 공급 승인신청 서류 중 원형지 개발계획 등으로 대체 가능한 원형지 사용조건을 삭제함
- 나규제의 재검토 기한 해제안 제45조
항만재개발 사업의 대행, 선수금, 조성 토지의 분양·임대방법 등의 규제 재검토 기한을 해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원형지 공급 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를 줄이고, 실익이 적은 규제에 대한 재검토 기한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핵심
원형지 공급 신청 서류 간소화
원형지 공급 승인 신청 시, 원형지 개발계획 등으로 대체가 가능한 '원형지 사용조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꿨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2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변경 전
4. 원형지 사용조건
변경 후
<삭 제>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원형지
항만이나 공항 등 국가가 관리하는 부지 중,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특정 목적(창고, 제조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땅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항만재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4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13
- 예고 종료2020-12-24
- 공포2021-03-23
- 시행202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