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11-17
- 의견제출 마감
- 2020-12-28
- 공포
- 2021-01-01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369호
개정이유 —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50호, 2020. 2. 4. 공포)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심의위원회는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심의 위원 후보로 구성된 후보단 중에서 심의 신청 시마다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9명의 심의 위원을 선정해 구성하고, 위원장은 후보단에서 선출하도록 규정안 제3조
- 나심의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한 결격, 제척·회피·기피 등 규정안 제5조 내지 제7조
1)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등이 있거나, 검찰이나 경찰에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은 위원장이나 후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
2) 위원장이나 후보 위원 위촉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 등이 있는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
3) 위원장 또는 심의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와 관련이 있는 등 공정성을 의심받을 사유가 있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고, 심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하며,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다검사 등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에 관한 영장 심의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안 제10조
- 라영장심의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심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5조 내지 제17조, 제19조
- 마심의위원회의 영장 청구 적정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도록 규정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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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17
- 예고 종료2020-12-28
- 공포2021-01-01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