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입법예고
- 2020-11-19
- 의견제출 마감
- 2020-12-03
- 공포
- 2021-01-05
- 시행
- 2021-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0-96호
개정이유 —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여전히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489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예) 기능이 전폐된 → 기능을 모두 잃은(안 제2조 등), 전주 → 전봇대(안 제157조 등), 잔고 → 잔액(안 제401조 등), 음용수 → 먹는물(안 제408조 등)안 제2조 · 안 제157조 · 안 제401조 · 안 제408조
-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병기나 설명을 활용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예) 집수정(集水井) → 집수정(물저장고)(안 제12조), 측구 → 측구(길도랑)(안 제13조 등), 경도 → 경도(단단한 정도)(안 제407조)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예) 부석(浮石) → 부석(浮石: 떨어질 위험이 있는 돌)(안 제73조), 장기수 → 장기수(長期樹: 오랜 기간 가꾸어야 하는 나무)(안 제206조), 호스팅 →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안 제233조 등)안 제12조 · 안 제13조 · 안 제407조 · 안 제73조 · 안 제206조 · 안 제2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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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48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48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이유서(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48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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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19
- 예고 종료2020-12-03
- 공포2021-01-05
- 시행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