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11-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1-05
- 공포
- 2021-01-21
- 시행
- 2021-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0-173호
개정이유 — 2020년 10월 20일 공포한 개정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항공구조구급대 명칭변경 및 감염병 발생 통보 서식 등 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
항공구조구급대을 119항공대로 명칭 변경함제9조, 제10조, 제25조
- ○제20조의2(감염병 발생 통보) 조항 신설제20조의2
- ○질병관리청장과 의료기관의 장이 통보해야 하는 감염병 발생통보서를 신설하여 규정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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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구조구급대을 119항공대로 명칭 변경함(제9조, 제10조, 제25조)
○ 제20조의2(감염병 발생 통보) 조항 신설(제20조의2)
○ 질병관리청장과 의료기관의 장이 통보해야 하는 감염병 발생통보서를 신설하여 규정(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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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26
- 예고 종료2021-01-05
- 공포2021-01-21
- 시행202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