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재검토기한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1-01-07
- 공포
- 2021-03-02
- 시행
- 2021-03-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20-1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0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등의 규제를 점검하여 환경변화 등을 감안해 재검토기한 변경이 필요한 규제는 재검토기한을 변경하며, 규제개선 등으로 인해 추가적 검토가 필요없는 규제와 「행정규제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과징금·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제외함에 따라 과징금·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는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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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27
- 예고 종료2021-01-07
- 공포2021-03-02
- 시행202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