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1-30
- 의견제출 마감
- 2021-01-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47호
개정이유 —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조합원 운영위원 선출방법, 정수 및 구성을 변경하고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협회장 제외, 정부 위촉 운영위원 정수 축소, 공동위원장 제도 도입, 안건상정 절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기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
조합원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종전 13명에서 9명으로 축소하고, 협회장을 조합원 운영위원에서 제외
- 나협회장 주도 공제조합 의사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협회장을 제외
- 다효율적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 정부 위촉 운영위원 수를 종전 13명에서 9명으로 축소
- 라
보다 많은 조합원과 전문가에게 조합경영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위원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토록 함
- 마
운영위원회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함
- 바
기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변경하여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운영위원 구성 및 선출 방식 변경
조합원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정수를 9명 이하로 줄이고 협회장을 제외하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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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1조제2항제1호
변경 전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는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
변경 후
총회가 해당 공제조합에 출자한 조합원(당해 공제조합에 회원의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의 회장은 제외한다) 중에서 출자좌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9명 이하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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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안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부칙에 따라 시행일 전까지 새로운 위원 정수에 맞춰 위원을 새로 선출하거나 위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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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당연직
특정한 직책이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맡게 되는 직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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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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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공제조합 개편).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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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30
- 예고 종료2021-01-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